검찰, 예비적 공소사실 적극 검토키로

2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소위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4.인천)가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내세웠다. 

A씨가 고의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오인해 1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술을 마신상태에서 소위 ‘오픈카’로 불리는 외제차를 몰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내 보조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사망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주운전 등 과실로 인해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진 살인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위험운전치사’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위험한 운전으로 동승자가 목숨을 잃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 A씨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달라졌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예비적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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