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채규 제주도의원(노형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채규 제주도의원(노형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차량으로 돌진한 것처럼 후보와 선거원들을 위협한 제주 5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올해 5월19일 오후 6시30분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한 혐의다. 

A씨가 범행한 장소는 제주시 노형동이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채규 후보(노형 갑)의 유세 현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장에서 김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겁을 주는 등 협박하고, 욕설하면서 김 후보의 연설을 등을 막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측은 집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가 너무 시끄러웠고, 수차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해도 큰 반응이 없자 화를 참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측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 행위는 아니고, 계속된 소음에 따른 짜증을 참지 못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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