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노형 갑 김채규 후보 선거운동 방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채규 제주도의원(노형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김채규 제주도의원(노형 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선거 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 위협을 가한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올해 5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한 혐의다. 

범행 장소는 제주시 노형동이며,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채규 후보(노형 갑)의 유세 현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장에서 김 후보와 선거사무원들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겁을 주는 등 협박하고, 욕설하면서 김 후보의 연설 등을 막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A씨 측은 집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유세가 너무 시끄러웠고, 수차례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해도 별 반응이 없자 화를 참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근간인 선거를 폭력적 행위로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지만 수차례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을 못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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