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위하던 하청업체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3월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위하던 하청업체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중국 자본 그린랜드센터(유)가 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 8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A업체 등 3개 업체가 그린랜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린랜드센터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업체에 각각 28억4971만5000원, 26억1250만원, 28억6000만원 등 총 83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 

제주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소방기계 공사 등에 참여했으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드림타워 건축 과정에서 피고 그린랜드센터 측은 빠른 공사를 원했고, 원고 3개 업체는 주·야간 공사를 진행했다. 

원고와 피고는 기존 계약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다퉜다. 

원고인 하청업체는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그린랜드센터는 기존 공사비용에 모두 포함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기록은 검토한 재판부는 원고가 요청한 83억원 공사대금 전부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추가로 진행된 공사라서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린랜드센터는 업체들이 공사를 무기한 중단하면서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요구한 적이 있어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내세웠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계약된 대금조차 받지 못한 업체들이 파업했을 뿐 공사 중단의 책임을 원고인 하청업체들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드림타워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그린랜드센터와 국내 기업 ㈜동화투자개발이 함께 추진한 지상 38층 높이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동화투자개발은 현재 롯데관광개발(주)로 사명을 바꿨다. 

롯데관광개발이 호텔 건물을 직접 운영하고, 레지던스호텔은 그린랜드센터제주가 일반에 분양해 왔다. 

현재는 녹지가 드림타워의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롯데관광개발이 레지던스호텔까지 모두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