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바꾸자] ②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
안전의식 고취-자율방재단 등 민간협력 강화

안전 문화(Safety Culture)는 개인과 사업자, 공공기관이 접하는 일상생활이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태도나 인식을 의미한다.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안전띠 착용과 도민안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월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0월29일 밤 10시22분경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해 1백여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구급대원들이 참사 현장 부근 임시 안치소에서 사망자를 이송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태원...숨이...막혀가지고...아...”

10월29일 오후 10시12분 119에 접수된 신고 통화 내역이다. 신고자는 ‘아’라는 말을 끝으로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이날 하루 서울 이태원 골목길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20대 청년들이었다.

가까스로 목숨을 지킨 중상자 33명을 포함해 197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최악의 도심지 재난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상당수 시민들이 구조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들이 소방관들과 함께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과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도록 돼 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도 의무화 돼 있다.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비한 시민들의 역할도 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유형에 맞는 국민행동요령을 표준화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국민행동요령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생활안전, 비상대비 등 모두 4가지다. 이중 사회재난은 화재나 산불,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등 28개 사례로 세분화 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야외 행사에 따른 재난예방대비 매뉴얼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후 첫 주말인 5일 여러 시민과 외국인이 참사 장소 인근인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이태원 참사 후 첫 주말인 5일 여러 시민과 외국인이 참사 장소 인근인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찾아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소중한]

제주도는 최근 경찰과 자치경찰, 소방, 행정시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자체 운영지침을 우선 마련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시 기관별 대응 방식을 구체화하고 협력 체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민간단체와 손잡고 매해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제주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률상 안전문화활동은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법 제66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한 9월 초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 침수된 건물 지하에서 배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한 9월 초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 침수된 건물 지하에서 배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종 재난 예방은 물론 복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강화된다.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방재를 권고하고 있다.

제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해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 중이다. 도내에서는 제주시지역자율방재단과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벌이고 사고 발생시 즉시 복구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참여 중인 인원은 제주시 719명, 서귀포시 497명 등 모두 1216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태풍 등 각종 재난 관련 현장에 550여 차례,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534차례 출동해 각종 지원 활동을 벌였다. 한해 투입되는 연인원만 5000명이 넘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도 필요하다”며 “안전한 제주를 위해 생활 속 안전문화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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