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은 바꾸자] ③중대재해처벌법
2017년부터 제주 근로자 63명 사망 

안전 문화(Safety Culture)는 개인과 사업자, 공공기관이 접하는 일상생활이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태도나 인식을 의미한다.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의소리]는 안전띠 착용과 도민안전보험, 중대재해처벌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연도별 제주지역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현황.
연도별 제주지역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현황.

2017년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학생은 현장에서 4분가량 방치되다 함께 실습을 나온 친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학생은 열흘 만에 주검이 됐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사업주 처벌과 함께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당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당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제주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노동자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0월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근로자가 페트(PET)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17년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2017년 11월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제품 적재기의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2018년 10월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근로자가 페트(PET)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빨간원은 사고 지점.
2018년 10월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에서 근로자가 페트(PET)병 제작 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빨간원은 사고 지점.

작업 도중 멈춘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현장에 다른 근로자가 있었으나 귀마개를 한 채 설비 모니터를 응시해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앞서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지적이 있었지만 제때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잦은 고장과 안전성 문제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자들은 하나같이 필요한 조치에 소극적이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정치권은 2021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년의 유예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체측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 사업장의 사고 위험도를 낮추자는 취지다. 

산업체와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법률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령 시행 한달 만인 올해 2월27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27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다.
올해 2월27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다.
올해 2월27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다.
올해 2월27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운전기사가 철거 중 무너진 건물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도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다.

당시 현장에서는 오전부터 건물 굴뚝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애초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와 달리 붕괴 위험이 높은 벽체를 먼저 철거하려다 벌어진 인재였다.

제주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실제 기소로 이뤄질 경우 도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에 대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관행적인 현장 관리에 노동 현장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7명이다.

2017년 15명에서 2018년 1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0명, 2020년에는 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는 10명으로 다시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도 6명이 숨졌다.

제주도는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분야 해설서’를 기준으로 공사 현장에 대한 사고 예방 홍보도 집중하고 있다.

안전관리쳬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작업 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인 제거와 비상조치계획 수립,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핵심 요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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