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이 30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이 30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원청 현장소장 등 원청 직원 3명, 책임감리자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청 법인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23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은 B사 대표가 굴착기로 굴뚝(높이 12m)을 파쇄하던 중 무너진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몰돼 사망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 기본적인 안전관리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돼 있었다. 

제주지검이 30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이 30일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장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고, 다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 범위에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도 포함'되면서 법 시행 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으로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보호가 보다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대 생활관 공사 사망사건은 제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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