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발생한 제주대 생활관 사망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2월 발생한 제주대 생활관 사망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망사고 1년7개월만인 제주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금고 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은 1일 지난해 2월23일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된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원청 법인과 대표, 현장소장 등 직원 3명, 책임감리자 1명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연루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 제주 1호 사건이다. 

이들은 2022년 2월23일 제주대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원청 A사의 하도급 업체 B사 대표가 굴착기로 12m 높이 굴뚝을 부수는 과정에서 매몰돼 사망한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감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사망사고 발생 1년7개월만에 이뤄진 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했다. 

검찰은 원청 업체 A사 대표에게 징역 2년,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또 A사 직원 2명과 감리자 등 3명에게 각각 금고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법인 A사에게 벌금 1억5000만원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전원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비슷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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