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원청 대표 송치…공사 관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송치
경찰, 현장소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송치…작업계획서 임의 변경-부실 사전조사 등 혐의 

지난 2월 2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건물 철거 현장. 고용부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원청 대표가 제주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검찰 송치됐다. 공사 관계자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2월 2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기숙사 건물 철거 현장. 고용부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원청 대표가 제주지역 1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검찰 송치됐다. 공사 관계자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관련 공사 원청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이번 고용부 송치는 제주지역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례로 지난 2월 23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고용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함구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역시 사고가 발생한 뒤인 3월 2일,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와 현장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는 등 공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자세히 조사해왔다. 

노동부는 현장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법인 등 관계자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로 송치했으며, 같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역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제주대학교 생활관 4차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학생생활관 1호관 건물 굴뚝을 철거하던 작업자 A씨(55)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공사는 제주대 학생생활관 신축을 위한 해체공사로 모 종합건설(주)이 고인이 있는 철거업체에 약 4억 원의 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 종합건설은 학생생활관 1호관 전체와 2호관 B동, 3호관 B동을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고 철거업체 2곳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업체 1곳과 계약을 맺어 철거 공사를 진행해왔다.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당시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인 오전 8시 30분쯤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철거하던 굴뚝이 굴착기를 향해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현장 모습. 이 사고로 굴착기 작업자 50대 A씨가 숨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현장 모습. 이 사고로 굴착기 작업자 50대 A씨가 숨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시공사가 착공신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한 제주대 기숙사 1호관 철거 계획에는 동측 건물부터 순서대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실제로는 굴뚝부터 작업이 이뤄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시공사가 착공신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한 제주대 기숙사 1호관 철거 계획에는 동측 건물부터 순서대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실제로는 굴뚝부터 작업이 이뤄졌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대 기숙사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 송치됐다. 송치된 이들은 60대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감리자와 40대 안전관리자다.

이들은 철거 건물에 대한 구조물 파악 등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자에게 작업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사고 당시 현장에는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 담당자가 없었으며, 작업계획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작업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철거 대상 구조물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 작업자에게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현장 관리자가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임의로 작업 계획을 바꾼 점 등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맞게 됐다.

사고 당시 작업자는 구조물 위험 정도나 사전 계획 등을 알지 못한 채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관리자가 있었거나 계획이 제대로 전달됐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초 시공사가 제주시에 제출한 구조물 해체계획서에는 굴뚝은 다른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순서에 철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순서대로 철거 공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굴뚝부터 철거가 이뤄졌고, 굴뚝 상부부터 철거해 점차 하부로 내려와야 하나 굴뚝 가운데 부분인 벽체를 해체하던 중 윗면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목격자, 피의자, 담당 행정부서 등을 확인하고 공사 심사 여부도 적절했는지를 심사했다”며 “핵심은 공사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다. 피의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는 1983년 학생생활관 창립 당시 지어진 건물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 기숙사 신축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대 학생생활관 1호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 체육공간과 구내식당, 편의점 등이 있는 행정동으로 파악됐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작업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신축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건물을 철거 중이던 작업자가 무너진 건물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4차 예상 건축부지. 제주대는 현재 사용 중인 2~3호관 B동과 1호관 전체를 철거한 뒤 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BTL 4차 예상 건축부지. 제주대는 현재 사용 중인 2~3호관 B동과 1호관 전체를 철거한 뒤 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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