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철거  사고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는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종합건설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책임감리자 D씨와 직원 E, F씨에게는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종합건설사에는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2월23일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철거 현장에서 A종합건설 업체 근로자가 높이 12m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무너진 잔해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종합건설사와 대표 B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장소장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건물구조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굴뚝을 누락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평가나 안전담당자 배치없이 공사를 방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유족이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