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용’할 경우 계약 절차 중단 등 혼란
道 “선정 과정 문제없다…소송절차 따라 대응”

제주 첫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운영대행사가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탐나는전 운영사인 주식회사 코나아이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지역화폐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코나아이는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의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 KB국민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경쟁상대였던 농협과 제주은행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코나아이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과 지류형 제작을 거쳐 2020년 12월 본격 운영에 나섰다.

이후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매해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충전금 이자 수입과 이용자의 자료인 로데이터(raw data)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월 조달청을 통해 새로운 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신규 대행사는 코나아이로부터 기존 데이터를 넘겨받기로 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신규 개설 카드에 대한 디자인 변경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존 사업자인 코나아이가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나아이는 평가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입찰을 조달청에 맡겼고 9명의 평가위원 중 8명의 배점이 똑같게 매겨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평가위원간 상호 연락이 불가능하지만 9명 중 1명을 제외한 8명의 평가위원의 개별 총점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별 상세 배점까지 모두 일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제주도는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 용역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소송과 별도로 데이터 이전 등 인수인계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신규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은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전망과 달리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계약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 경우 데이터 이전과 애플리케이션 전환 작업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원에서 코나아이의 청구를 기각하면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역화폐에 대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 중순 본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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