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첫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자 반발한 기존 업체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는 코나아이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결정 정본은 14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발송이 시작됐다. 

2020년 말 KB국민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 첫 지역화폐 탐나는전 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올해 10월 제주도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 측은 탐나는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달청을 통해 대행사 입찰이 진행됐지만, 채무자인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평가위원들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이다. 채권자 코나아이 측은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를 문제 삼았다. 

확률적으로 희박할 정도의 점수가 배정됐기에 평가위원들의 점수 담합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가처분을 기각했다. 

가처분 기각에 따라 제주도와 탐나는전의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의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사업자는 내년 1월3일부터 탐나는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코나아이 측이 추가 대응에 나서 본안 소송까지 번질 경우 법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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