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도주공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한숨을 돌렸다. 

6일 제주지방법원은 A씨 등 13명이 제주시와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의·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했다. 

이도주공2·3단지 상가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자신들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측이 상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규모를 전혀 알려 주지 않아 7년만에 알게 됐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분담금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분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피고 측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원고에 포함돼 있는 등 분담금 규모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돼 법적 하자가 전혀 없으며 애초에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A씨 등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맞섰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법 수석행정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각하했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조합 설립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 규모에 5층 건물 18개 동에 760세대와 상가 14곳으로 구성됐다. 대지면적은 4만2110.6㎡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로 예정됐다. 건폐율은 28.7%, 용적률은 246.09%다.

이날 재판부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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