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당초 시공사 제기 소송 항소심 변론 마무리 내달 선고

제주 최대 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시공사 변경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7-1민사부는 지난 5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한화)가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법은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한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오는 8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2심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은 조합이 당초 시공사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비전사업단은 현산 55%, 한화 45% 지분으로 구성됐다. 

2017년 9월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듬해 7월 공사도급 가계약까지 체결한 조합은 2019년 11월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과의 가계약 추인을  부결했다. 

조합원 사이에서 인근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계약조건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돌았던 시기로, 조합은 비전사업단 측에 계약조건 조정을 요구했다. 

재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합은 2020년 2월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해 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8월 조합은 내정설이 돌던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수의계약했다. 

계약 해지 이후 비전사업단을 구성했던 현산과 한화는 공동으로 조합 측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 100억원이 넘는 기대 수익(지연손해금)을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피고 조합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1심)은 조합이 1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현산과 한화에 물어줘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쌍방 항소했다. 

원고 측은 배상·변제 시일과 이자율을 다투면서 1심 판결보다 많은 지연손해금·배상금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피고 측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조정하던 중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동, 760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준공 3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그동안 인건비와 건축 자재비 등이 대폭 상승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들이 내야할 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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