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심에 이어 2심마저 '패소'...계획 변경 또는 A씨 토지 매입 불가피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수정=12월7일 오후 5시28분]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동부공원사업)’ 부지 한복판에 개인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는 7일 건축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제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부공원사업 부지 내 A씨의 건축행위를 불허했던 제주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제주시를 향해 ‘미숙 행정’ 비판이 제기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제주 동부공원사업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선정했다.  

동부공원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에 총 1947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계획인구는 4479명이다.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423필지에 달한다. A씨의 필지도 여기에 포함됐다. 

A씨는 동부공원사업 선정 직후인 2019년 10월24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겠다는 건축 신고를 마쳤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이나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의 토지가 동부공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제주시가 반려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 

국토부가 제주 동부공원사업을 지정·고시한 시점은 2020년 12월. 

A씨는 고시 직후인 2021년 1월 건축신고(2019년 10월24일)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같은해 2월1일 ‘공사가 진행되면 (동부공원) 사업비 증가와 원상회복 등 손실이 발생해 공익사업 추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불허했다. 

착공 신고 불허에 반발한 A씨는 2021년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까지 연이어 승소했다.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따라 2020년 12월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물 신축 허가(2019년 10월24일)를 받았기에 A씨의 건축행위를 제한한 제주시의 행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가 승소하면서 제주시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A씨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협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한 제주시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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