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제주시 상대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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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토지주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반려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 결정되면서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위허가 불가 및 건축물착공신고 반려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4일 제주시내 자신의 토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 신고를 마쳤다. 

이듬해인 2020년 12월15일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를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동부공원사업)’로 지정·고시했다. 동부공원사업 부지에는 A씨의 토지가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1월19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같은 해 2월1일 제주시는 ‘공사가 진행될 경우 사업비 증가와 원상회복 등 손실이 발생해 공익사업 추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의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A씨는 지구 지정·고시 이전인 2019년 건축허가를 받았기에 착공 행위허가를 불허한 제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동부공원사업은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일대 32만1300㎡에 총 1947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며, 계획인구는 4479명이다. 

동부공원사업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423필지에 달하는데, A씨의 필지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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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재판부는 A씨의 건축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정한 행위 허가에 대상이지만, 고시 이전인 2019년 10월 건축신고를 마쳤기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제주시가 A씨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거나 불허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착공신고 반려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건축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단, 제주시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동부공원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자신의 토지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해 동부공원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A씨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제주시의 미숙한 행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동부공원사업의 경우 2019년 7월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에 따르면 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등이 있는 지역이나 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부공원사업이 2019년 7월 선정됐기에 2019년 10월 A씨의 건축 ‘신고’를 제주시가 반려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LH 측은 “2019년 7월 동부공원사업 관련 공고가 났다. 관련 법상 2019년 10월 A씨의 건축신고 자체를 행정이 받아주면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라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공원사업이 난관에 부딪힘에 따라 당초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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