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항에서 하역작업 중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제주 50대 선원이 법정에 섰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A씨는 2022년 11월5일 오후 성산항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벌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자 동료 선원들이 말렸다. 

제지당한 A씨는 선박에 있던 흉기를 들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선박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A씨 측은 이날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만취한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어깨쪽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목 부위를 찌르게 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 선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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