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흉기로 동료를 찌른 혐의로 기소된 제주 50대 선원에게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재수감됐다. 

A씨는 2022년 11월5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벌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다. 

법정에서 A씨는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살해의 고의성을 가졌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기억했다.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쇼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수술이 조금만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예전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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