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제주 50대 선원이 특수상해를 주장했다. 

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5일 서귀포시 성산항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벌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선박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다.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미필적인 고의조차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조차 없었고, 몸싸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다가오지 말라는 취지로 선박에 있던 흉기를 들었을 때 다가온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A씨 측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살인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 등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의 경우 목 부위가 흉기에 찔리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달 중 증거 검토를 마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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