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제주 50대 선원이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방어적 차원에서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가 찔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다. A씨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사실조차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기록을 검토한 광주고법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해 보인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형도 너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5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선박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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