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년 4월30일까지 연장
투자금액 기존 5억원→10억원 상향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논란으로 존폐 위기에 처했던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결국 유지된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월30일로 종료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올려 문턱을 한층 높였다. 부동산 투기 여론을 의식한 듯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법무부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제주를 포함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라남도 여수·경도, 부산시 해운대·동부산으로 정해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도 주어진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제주에 처음 도입됐다. 초기 차이나머니를 중심으로 자본 유치 성과가 높았지만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 등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 강화를 조건으로 제도 존치를 정부에 건의했다.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향후 외국인이 부동산 이민제도를 활용할 경우, 제주지역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동산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2010년 2월1일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제주에 투자한 사례는 1915건이다. 투자 금액은 1조2616억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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