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직 직원 4명의 형량이 유지됐다. 무단 반출 의혹에 연루된 직원 6명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1~2심에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개발공사 전직 직원인 A씨 등 4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벌금 50만원형(3명)에 각각 처해진 바 있다. 

이들은 생산 이력이 남지 않는 제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임의로 반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바이패스(by pass)’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자 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A씨 등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2021년 6월 [제주의소리]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상당 기간 삼다수를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개발공사는 생산라인에 설치된 CCTV 등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6명이 삼다수 횡령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6명 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A씨 등 4명은 약식기소했다. 

A씨 등 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2명의 경우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1심 선고공판이 이뤄졌다. 1심에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무죄, 전직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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