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시민단체연대회의 여론조사] '현 공항 확충' 응답 52.2%
주민투표 실시 여부 동의 76.6%-비동의 20.7%, 道 자체 조사 요구 과반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이미지 = 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br>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이미지 = 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은 '반대' 53.2%, '찬성' 41.1%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단계에서도 반대 의견이 여전히 12.1%p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제주의소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귀포시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3.2%로 '찬성한다'는 응답 41.1%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모름·응답거절은 5.7%다.

연령별로 분류하면 30대에서만 찬성 51.8%-반대 44.0%로 찬성 의견이 앞섰다. 그외 △20대 찬성 42.6%-반대 52.3% △40대 찬성 32.4%-반대 62.8% △50대 찬성 36.9%-반대 57.2% △60대 찬성 43.3%-반대 49.9% △70세 이상 찬성 44.3%-반대 48.0% 등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산읍이 위치한 서귀포시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로 반대한다는 응답 4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찬성 33.6%-반대 59.8%, 제주시 을 선거구에서는 찬성 40.0%-반대 54.2%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다. 

제주도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 제주공항을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고, '성산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응답은 30.2%로 나타났다. '정석 비행장 활용' 10.3%, '현 제주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 2.4%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 또한 지역별로 분류할 시 제주시 갑 지역구 주민의 경우 '현 제주공항 확충' 52.2%, '성산 제2공항' 21.8%로 큰 차이를 보였고, 제주시 을 지역구에서는 '현 제주공항 확충' 50.6%, '성산 제2공항' 31.6%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서는 '성산 제2공항'을 꼽은 의견이 40.1%로 보다 차이가 좁혀졌지만, '현 제주공항 확충'을 최적안으로 꼽은 의견이 45.2%로 보다 우세했다.

지역이나 연령 등에 따라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찬반 문항과는 달리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동의 여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이미지 = 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br>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동의 여부 여론조사 결과/ 그래픽 이미지 = 이동건 기자 ⓒ제주의소리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49.4%, '어느정도 동의한다' 27.2% 등 동의를 표한 응답이 전체 76.6%에 달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2.0%,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8.7% 등 총 20.7%에 그쳤다.

미래세대로 분류되는 18~29세(동의 87.7%-비동의 10.4%), 학생(동의 86.6%-비동의 10.0%) 층에서 주민투표 실시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설령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 요구대로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제주도의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반을 넘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시설의 설치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2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투표 실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의 주민투표 비 수용 시 제주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0.3%는 '자체 주민투표로 제주도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론조사로 제주도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9.9%로 뒤를 이으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제주도 의견 없이 국토교통부에 일임해야 한다'는 답변은 13.8% 수준에 그쳤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의소리]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19.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해당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4시간 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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