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제주 행정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56)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22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16일자 제주시의 해임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되찾지 못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 A씨는 제주시에서 위생업소 단속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적모임 인원과 유흥업소 등 영업이 제한됐다. 

2021년 4월19일 112에 제주시내 한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A씨는 업소 관계자에게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맞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 관련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진으로 업소 관계자에게 보내는 등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있다.  

형사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별도의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3일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인 2022년 11월16일 제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징계 의결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해임 이후 A씨는 자신이 알려준 정보는 보안사항이 아니라며 올해 2월 법원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징계는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해임 징계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올해 4월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 형에 처해지면 공무원 신분을 잃지만, 선고가 유예되면서 A씨는 자동면직을 피했다.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A씨에게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기회를 준 것과 같다. 

선고 유예에도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A씨는 공무원 신분을 되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떠나,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행위 자체만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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