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의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추진에 따른 옛 아카데미극장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에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이 승소했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노현미 부장)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재밋섬)가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재밋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단이 20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재밋섬 측에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재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계약금 1원,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될 때 포함된 ‘특약 5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특약 5항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조항이다.  

원고 재밋섬 측은 지체된 시간은 행정절차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행정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기에는 지체 기간이 너무 길다며 재단에 19억9000만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이에 재단 측은 매입 절차가 늦어진 부분은 특약 5항에 따라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과정에 포함돼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회 심의와 감사 등 절차는 행정적 절차로 볼 수 있어 특약 5항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매매 지연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면 재단은 재밋섬 측에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옛 아카데미극장은 지하 3층, 지상 8층 높이 건물이며, 메가박스 제주점 등으로 운영돼 왔다.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정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일환으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건물을 매입해 공공연습장과 예술인회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매각 계약 과정에서 재단과 재밋섬은 계약금을 1원으로 설정하고, 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중도계약 해제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건물 매입은 원 도정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실제 건물 가치가 100억원보다 훨씬 낮아 웃돈을 주고 매입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감사까지 거쳤지만, 계약을 해제할 만큼의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2022년 5월에야 잔금이 치러졌고, 같은 해 6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됐다. 

건물 매매가 끝나면서 논란도 마무리될 줄 알았지만, 지난해 8월 재밋섬 측이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