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재밋섬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논란의 재밋섬 건물.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추진 과정에서 옛 아카데미극장 계약금 ‘1원’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 항소심에서도 ‘특약 5항’이 주요 쟁점으로 분류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신 부장)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재밋섬)가 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소송에서 양측의 모든 변론을 6일 마무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재밋섬의 불복으로 이어진 이날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증인신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계약금 1원, 매매대금 100억원으로 체결된 계약 속 ‘특약 5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약 5항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의 경우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동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는 조항이다.  

제주도의회 심의와 감사위원회 감사 등의 과정으로 매매가 늦어진 것을 ‘행정절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며, 원고 측은 증인들을 불러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 5항’을 서로 어떻게 해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재단 측은 ‘계약’ 이전에 이뤄진 논의는 이번 사건과 큰 상관이 없다며, 증인신문이 무의미하다고 맞섰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관 없이 ‘계약’ 조항만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전에 이뤄진 협의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며, 원고 측에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가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밋섬과 재단의 계약과정을 두루 살펴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4월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을 제출받은 뒤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정은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사업 일환으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재밋섬) 매입을 추진했다. 건물을 매입해 공공연습장과 예술인회관 등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매각 계약 과정에서 재단과 재밋섬은 계약금을 1원으로 설정하고, 매매대금을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계약 해제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손해배상금 20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을 넣었다.   

계약 이후 재밋섬 건물 가격이 100억원보다 훨씬 낮은데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감사에도 계약을 해제할 만큼의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2022년 5월 잔금이 치러져 같은 해 6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됐다. 

이후 재밋섬 측은 건물 매매가 지연된 귀책사유가 재단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약 20억원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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