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11월1일 오후 3시08분]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가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 3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A의원이 민간업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인근의 CCTV에는 31일 오후 10시52분께 B씨가 A의원을 잡고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듯한 장면이 찍혔다. 일행들의 중재에도 B씨는 A의원의 뒤를 쫓아가 다시 한번 발로 찼다. 이후 A의원은 112에 전화를 걸었고 약 10분 뒤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유흥주점에는 A의원을 비롯해 의원 3명과 제주도청·시청 공무원 등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중간에 B씨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31일 오후 11시19분께 찍힌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앞 CCTV 장면. ⓒ제주의소리
지난 10월31일 오후 11시19분께 찍힌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 앞 CCTV 장면. ⓒ제주의소리

A의원은 “의원과 공무원간 술자리인 줄 알고 참석했는데 민간업자까지 합석하자 자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간업자는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자리가 적절치 않아졌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니 B씨가 있었고, 언쟁 끝에 B씨가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해 경찰을 불렀으나 B씨와 오해를 풀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원만하게 화해한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락이 닿지 않던 민간업자 B씨는 뒤늦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제주의소리> 보도 직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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