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의회 출범 초기부터 술자리 구설수
의원 불신임 제도-윤리 교육 의무화 ‘절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초선 의원들의 연이은 술자리 논란으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내부 통제에도 한계를 보이면서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 확립이 시급해졌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유흥주점 내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업자의 사적 만남과 관련해 공직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10월 31일 저녁 제주도와 제주시청의 특정 부서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맞춰 부서별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이 간부 공무원들에게 합류를 제안하면서 문제의 유흥주점에서 술자리가 만들어졌다. 곧이어 민간업자까지 합석하면서 부적절한 모습이 연출됐다.

유흥주점 안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 건물 밖에서도 민간업자가 도의원에게 발길질을 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에 순찰차까지 출동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공교롭게도 해당 술자리에 함께 한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의 초선의원 3명이다. 앞선 술자리에 의원 1명이 더 있었지만 이튿날 일정을 이유로 먼저 귀가했다.

제12대 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술자리 폭행 논란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2022년 7월 20일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초선 모임에서 의원간 다툼이 벌어졌다.

두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면서 동료들이 제지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 과정에서 식당 내 물품이 파손돼 업소 주인이 변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2월 25일에는 1993년생 최연소 도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어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7월 27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신분상 임용권자가 없어 마땅한 통제 장치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품위유지와 직권남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제한돼 선언적이고 권고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 및 감찰 권한이 강화됐지만 이 역시 한계다.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지방공무원과 기간제, 청원경찰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불신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8월에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불신임할 수 있다. 가결시 곧바로 직에서 해임된다.

일반 의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내부 통제 역할이 가능해진다. 소극적 윤리위원회 소집에 맞서 징계 권고 결의와 직무정지 의결 등의 적극적 조치도 대응책 중 하나다.

도의원을 상대로 윤리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거나 윤리 의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했던 박순종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당시 도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불신임의결 제도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나 윤리 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활동 정보 공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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