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적절치 못한 행동, 책임 뒤따라야...인허가 부서 주의 필요"

[제주의소리] 최초 보도로 드러난 제주도의원-공무원-민간업자 간 술자리 파문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계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생한 제주도의원-공무원-민간업자 간 술자리에 대한 후속조치 의지를 밝혔다.

오 지사는 "감찰부서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다"며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와 관련된 조치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이 공무원을 식사 자리에 부르거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공무원이 식사 자리에 민간인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해당 사건과 연루된 A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외 도청 공무원 1명과 현장에 배석해 있던 제주시청 공무원 8명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주의를 받은 공무원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로 모였다고 보기 어려웠다는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이 공무원과 민간업자 간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수시로 이뤄졌다는 합리적 의혹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오 지사는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경한 어조로 피력했다.

오 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제주, 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공무원이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주도 재정 여건에 기여돼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혜택을 주게 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보다 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간의 만남이 적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만남과 교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은 청렴 기준을 청렴 서약을 한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오 지사는 "밖에서 볼 때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의회는 의회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청렴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사건은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도의원과 민간업자, 제주도.제주시청 공무원이 술을 마시던 중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다. 제주도의원과 공무원 간의 만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직접 연관성이 있는 공무원이 민간업자를 호출한 것의 적정 여부 등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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