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공원에 남겨진 아이가 아빠 A씨를 찾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홀로 공원에 남겨진 아이가 아빠 A씨를 찾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제주서 9살 아들 유기한 중국인…편지엔 “좋은 곳에서 자라달라”’ 기사와 관련, 중국인 아빠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4일 아들(2014년생)과 함께 입도, 8월25일 서귀포시내 한 공원에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다.

A씨 부자는 며칠간 제주에서 노숙생활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아들은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중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아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6년 전 건강 문제로 고정적인 수입이 끊겼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을 중국 내 보호시설에 맡기려 했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불가하다고 해 한국을 찾았다고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제주에 입도한 뒤 아들과 함께 여러 시설에 다니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경찰을 통해 시설 입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편지와 함께 아이를 놔뒀고, 피고인은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직접 부탁했다”고 변호했다.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한 의도였으며, 경찰을 통해서도 시설 입소가 거부되면 아들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아들이 한국에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아들을 버릴 마음이 없었다. 아들이 한국 학교를 다닐 수 없다면 직접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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