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한 공원에 혼자 남겨진 A씨의 아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내 한 공원에 혼자 남겨진 A씨의 아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의 징역형 집행이 항소심에서 유예됐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씨(38)에 대한 원심을 파기해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14일 아들과 함께 제주에 입도한 A씨는 8월25일 서귀포시내 한 공원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에서 A씨는 아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 등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며칠은 거리에서 아들과 함께 노숙 생활했다. 

금전 문제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도보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편지와 함께 아들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A씨를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A씨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 아들은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고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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