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25일 오전 7시께 아빠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타게 찾고 있는 아이의 모습. 영상 제공=제주경찰청<br>
지난 8월25일 오전 7시께 아빠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타게 찾고 있는 아이의 모습. 영상 제공=제주경찰청

제주의 한 공원에서 9살 난 어린 아들을 버린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배구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14일 아들(2014년생)과 함께 입도, 8월25일 서귀포시내 한 공원에 아들을 유기·방임한 혐의다.

A씨 부자는 며칠간 제주에서 노숙 생활을 했으며, A씨 아들은 관련 기관의 도움으로 중국에 있는 친인척에게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을 유기하며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편지에는 ‘한국에서 10일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대접해 주는 등 한국인의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아이가 한국의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들을 공원에 혼자 남기고 간 사실은 인정하나 유기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6년 전 건강 문제로 고정적인 수입이 끊겼으며 아들을 중국 내 보호시설에 맡기려 했지만, 부모가 있는 아이는 불가하다고 해 한국을 찾았다고 했다.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한 의도였으며, 경찰을 통해서도 시설 입소가 거부되면 아들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경찰 진술 내용과 A씨가 아들을 남기고 간 장소, 편지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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