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재학 중이던 학교 여자 화장실 3곳에 10회 가량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다.

A군의 범행은 지난 10월18일 드러났다. 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 내 칸 바닥에 놓인 티슈 상자 안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스마트폰은 촬영 모드였으며, 교사가 발견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A군은 다음 날인 19일 오전 등교 후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는 11월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조치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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