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A군(1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18일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다.

당시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티슈곽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촬영 모드인 스마트폰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군은 사건이 커지자 다음 날인 19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는 지난달 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조치했다.

현재까지 A군은 학교 내 여자 화장실 3곳에 10회가량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만 수십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학교 불법 촬영 피해 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오는 7일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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