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19)를 기소하면서 피의자 신분이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피고인은 올해 10월 도내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200여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