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주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주재
기초단체 부활 특별법 개정 논의할 듯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오른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장관이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차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대통령령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협의체다. 행안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이 장관은 내일(8일) 제주 방문 후 곧바로 도청으로 이동해 오후 4시 30분부터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주에서는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동석한다.

회의 전후 이 장관은 오영훈 지사와 면담을 진행할 것을 보인다. 이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과 주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주민투표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가 행안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행안부장관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제주도지사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통과가 점쳐졌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과 행안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앞서 11월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위원들은 제주도와 행안부간 의견 조율을 주문했다. 이에 내일 면담과정에서 자연스레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연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주민투표 요청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돼도 예정대로 주민투표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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