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사안이 손질된 채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2021년 위성곤 국회의원과 2022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특별법 제10조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방식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지만, 지난 7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멈춰섰고, 소위원회로 돌려보내졌다. 

정부여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와 함께 도지사 요청으로 실시하는 주민투표 방식은 모법인 주민투표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제주도와 행안부는 협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이를 '행정체제 개편'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또 제주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문구도 삭제하고,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주요 쟁점사안이 해소됨에 따라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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