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일 법사위-9일 본회의 전망
법안 처리 불발시 반쪽 권고안 우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가 해를 넘기면서 연초부터 도민들의 시선이 마지막 국회를 향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극적인 법안 처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일 제411회 국회 임시회 회기 중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주요 법안의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제주도가 주목하는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주민투표 요청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법안은 오영훈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2년 3월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위성곤 의원이 2021년 5월 발의한 안건과 병합돼 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위원장 대안에는 제주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2023년 올해 5월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반면 그해 7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제2법안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당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경우 주민투표 방식 변경이 모법인 주민투표법을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를 찾아 설득 작업에 나섰다. 행안위 소속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도 법사위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와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총선 이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미 주민투표에 오를 권고안 마련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이달 권고안을 오 지사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고안에는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제출 예상 시점은 17일 전후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쌍특검법 등 정쟁을 이어가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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