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행정체제 보상 '교부세 특례' 설득논리 필요...광역시 사례 주목해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결과 '기초자치단체 부활 + 3개 구역안'이 유력해지면서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가 확보했던 '교부세 특례'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추후 과제로 남겨졌다.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할 시 미달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일률적으로 받는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최초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 국가사무 등을 운용하는 제주의 특수성을 인정한 제도다. 

특히 기존에 제주도와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별개로 적용되던 교부세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묶이게 되면서 손해분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할당된 보통교부세만 1조9200억원에 달했다. 보통교부세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제주와 같은 단일행정체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제주와 같은 교부세 특례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제주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가정할 시 '교부세 특례' 존폐 여부 역시 직접적인 논의구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기존 단일 행정구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배정되던 교부금이 개정된 체제에서는 광역단체 '제주특별자치도'와 기초단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시·도에 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부활로 교부세 특례의 타당성이 상실된다면 오히려 4개 시·군이 유지됐던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그나마 제주특별법 제125조에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점은 제주가 가진 무기다.

연구용역진은 이 법조항을 근거 삼으며 4개 시·군 형태로 회귀하면 특례 조항을 유지할 명분이 없지만, 현재 유력한 후보인 3개 시 형태로 개정할 경우 설득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른 '도'가 아닌,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사례를 적용해볼 수도 있다. 

가령 강원의 경우 광역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받는 교부세와 기초단체인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평창군, 양양군 등 18개 시·군이 받는 교부세가 별개다.

반면, 부산은 부산광역시가 교부세를 통으로 받아 중구,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등 지역내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주 역시 기초단체를 부활하되 교부세는 특별·광역시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시에 배분하는 방식의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관건은 이 같은 논리를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정치권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닌 광역사무를 각 기초단체에 모두 배분하지 않고,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 대중교통 등의 사무는 '자치구 제한사무'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며 "이 경우 광역시와 같은 재정 운용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세 특례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새로운 행정체제로 인해 기존보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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