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개위, 행정체제 개편 도민보고회 개최...구체적 실행방안 보완

12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 ⓒ제주의소리
12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 ⓒ제주의소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행정체제 모형을 도입하기 위한 사무배분 등의 실행방안이 공개됐다.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어려운 폐기물, 묘지,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무는 기존 특별자치도가 떠안고 가는 선택형 사무배분이 용역진의 제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2일 오후 1시30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민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경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인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 도민참여단에서 다뤼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 실행방안 등이 추가로 소개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숙의형 도민참여단에 의해 1순위로 확정된 '시군 기초자치단체 + 3개 행정구역' 모델을 중심으로 실행방안을 제언했다. 행정체제 모형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선택됐다면 별다른 변화가 없었겠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무배분 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자마자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적인 과제다. 출범 후 바로 운용돼야 할 필수 조례나 규칙이 무엇인지, 시간적인 공백 없이 바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용역진은 시군 기초단체 도입안이 확정되면 출범준비단 또는 TF 형식의 조직을 구성하고, 시간적 여유는 '경과조치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례·규칙의 발효 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자치입법으로 해결되는 범위 밖의 사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단일체제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광역사무'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부과되는 '기초사무'가 함께 주어졌고, 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한 4700여개의 '국가사무' 권한이 부여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사무'는 제주도에서 분리되는 기초단체로 넘겨줘야 한다. 모든 기초사무를 넘겼을 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도시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도 전역의 시내버스화, 최근 통합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용역진은 시군 기초단체 부활안이 확정되더라도 모든 기초사무를 넘겨주지 않고, 특별자치도 체제 아래 특정 기초사무는 제주도가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같은 개념이기도 하다.

기존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는 대표적으로 14가지가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사무 등이 이에 속한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제시한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 검토 보고서. ⓒ제주의소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진이 제시한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 검토 보고서. ⓒ제주의소리

용역진은 이중 기초단체에 부여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 6가지는 제주도가 맡는 '자치구 처리제한 사무'로 분류했다.

단, 관련사무의 부서별 처리여건 등을 파악해 최종적인 사무배분을 확정하는 과정을 비롯해 법적으로 위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교부세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4개 구역안과 3개 구역안 대안별 적용을 달리 했다. 

정부로부터 내려받는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 금액을 교부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만 특례를 통해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일률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3% 일률 적용'은 포기하기 어려운 특례다.

용역진은 4개 이상의 시군설치 시 정률특례를 유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4개 구역안'을 선택할 시 타 시군과 같은 개별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3개 구역안'을 비롯한 4개 미만의 시군설치시 3% 보통교부세 유지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련 법제 정비도 뒤따라야 할 필수 과제다. 당장 시군 설치 근거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정비가 필요하고, 광역사무를 조정하는 세부적인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교부세 정률 3%를 유지하는게 제주에 이익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시군이 기초사무를 전부 가져가면 교부세 3%를 유지해달라는 논거가 부족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상하수도 같이 자치구 처리 제한사무를 제주도가 배분 구조로 가져갈 경우 설득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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