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선도적 지방자치모델 제시" 주문...道, 사무전결 규칙 1만여건 재점검

지난 2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지난 2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접어든 제주도가 새로운 사무배분 체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정해놓은 틀을 깨고 새로운 분권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상황가 관련 "지방시대를 이끌 미래 행정체제의 상(像)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층구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른 입장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제주 행정구역을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행정체제 개편 세부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각 실·국별 소관 사무와 법령, 재정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됐다"며 "사무배분에 대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의 특례도 보장받아야 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무 배분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례 적용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지사의 발언은 일반적인 행정체제의 틀을 깨고 제주에서부터 선도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녔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지만, 2006년 단일체제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부과되는 '광역사무'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부과되는 '기초사무'가 함께 통합돼 있다. 이에 더해 특별법 특례를 통해 4700여개의 국가사무 권한까지 주어진 형태다.

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될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사무'는 제주도에서 분리되는 기초단체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 다만, 모든 기초사무를 넘겼을 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도시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제주도 전역의 시내버스화, 최근 통합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제주도는 기초단체에 부여할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은 제주도가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명시된 1만여건의 사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개편추진단장은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사무를 그대로 적용할시 전국 여느 광역시도·기초시도와 다를 바가 없지 않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로서 기존 지방자치법과는 다른 사무배분이 무엇인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단장은 "지방시대를 선언한 현 정부도 분권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며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는 선례도 남기지 않았나. 정부에서도 제주가 새로운 분권모델을 구축하는 선두주자라는 것을 알기에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제주형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별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분권 특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자문단 등 구성, 주민투표 실시 관련 도의회 및 중앙정부 협의 추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관련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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