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행정체제 권고안 '기관구성 논의' 제외...행개위 "법 근거 미비, 현실적 한계"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nbsp; 보고회'. ⓒ제주의소리<br>
지난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보고회'. ⓒ제주의소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모델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구성 형태' 논의는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숙의형 논의 등 1년 4개월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권고안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제출했다.

최종 권고안으로 현 국회의원 선거구를 적용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대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제 오 지사의 수용과 제주도의회의 결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오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기관구성 논의는 입도 떼지 못한 채 기약없는 과제가 됐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별개로 선출하는 기존의 '기관대립형' 모델과 별개로, 소위 의원내각제 형태인 선출된 의원이 단체장까지 맡는 '기관통합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따른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관구성 다양성을 검토해 기관구성 다양화 도입시 적용방안 및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행개위는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상하고자 했으나, 법률적 근거 미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 등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고 시인했다.

일각에서는 기관구성 형태 논의는 애초에 적용하기 어려운 과제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기관구성 모델을 논의할 주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여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의 경우 논의할 주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 단일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기관 형태를 제주도민이 논의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새롭게 들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관 형태는 해당 주민들의 몫이라는 해석이다. 

행개위도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에 대해 "추후 여건이 구비될 경우 시범 실시 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영훈 지사도 기관구성 형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데 대해 직접적인 아쉬움을 표출했다. 오 지사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이 마무리된 지난달 7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안'에 대해 "저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피력했다.

당시 오 지사는 "당장 추진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관 구성의 다양화가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관련 법률도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미래를 위해 기관구성 다양화되고, 대립형-통합형 모델이 상존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 지사는 행개위의 최종권고안 도출 직전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기관구성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오 지사가 공언했던 기관구성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넘볼 수 있게 됐다.

박경숙 위원장은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초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 검토에 머물고 말았다"며 "앞으로 추후 여건이 구비될 경우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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