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여야 정치권 예측에 희비교차
민선 8기 공약-공직기강 확립 ‘탄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선 무효 위기를 일단 벗어나면서 여러 해석이 난무했던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당장 총선에 미칠 최대 변수가 사라지고 사법리스크 논쟁도 수그러들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당선 무효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나오면서 단숨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당초 정가에서는 검찰의 구형량과 피고인 중 한 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춰 당선 무효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국민의힘의 경우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중앙당에서 특정 인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다.

반면 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법조인의 자문 등을 토대로 지사직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오 지사는 구형 이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를 자신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변수는 일단 사라졌다. 상급심 판결까지 남아 있지만 원심이 유지될 경우 총선 이후 보궐선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차기 도지사 선거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는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주자들은 총선 레이스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시계도 예정대로 2026년을 향하게 된다.

오 지사는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며 정치적 운명을 이어가게 됐다. 오 지사는 당시 ‘역선택’ 발언으로 기소됐지만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지켰다.

위기를 넘긴 오 지사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느슨한 공직사회 분위기 다잡고 각종 현안 사업을 돌파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도정의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15분 도시 도입, 민간 우주산업 유치 등 굵직한 정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공직 내 친정체제 구축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정기인사에서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대규모 인사교류를 단행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의 의지를 보였다.

다만 정무라인의 부재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재판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인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가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당연면직)해야 한다.

정무라인의 수장격인 김희현 전 정무부지사가 부적절한 문제로 이미 중도 사퇴했다. 핵심 3인방의 공석이 현실화될 경우 오 지사의 정책 보좌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올해 상반기에만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 굵직한 핵심 인선이 예정돼 있다. 차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인선에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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