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 그대로 확정되면 오영훈 직 유지 - 정원태, 김태형 자동면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지면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나는 모양새다. 다만,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원태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를 잃을 처지다.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B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영훈 지사 징역 1년6월, 정 본부장·김 특보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추징금 548만2456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공판만 16차례 이어진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5명 전원 유죄가 됐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판결되면서 검찰은 각종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오영훈 당시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협약식과 간담회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되레 오영훈 캠프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오영훈·정원태·김태형)만으로 유죄라는 얘기다. 

더해 2022년 4월 잇따른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121개 직능단체의 오영훈 당시 후보 지지선언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영훈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여론층을 형성하기 위해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협약식 개최를 주도하면서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혐의 등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당선인(오영훈 지사)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1심 선고 직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1심 선고 직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날 1심에서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오영훈 지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에 참석한 오영훈 지사의 혐의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문제의 협약식에 오영훈 지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오영훈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는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물론 공직을 맡지 않더라도 지근거리에 남을 수는 있지만, 공직사회 안과 밖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같은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날 1심에서 정 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 특보는 벌금 400만원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직후 오영훈 지사 측과 변호인단은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영훈 지사 등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검찰도 판결문 해석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미 1심에서 40명이 넘는 증인 신문이 이뤄지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사안은 많지 않다. 이미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한지, 각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적정했는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에 따라 항소심은 3개월 이내, 상고심도 3개월 이내 판단이 이뤄져야 돼 올해 하반기쯤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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