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20일 심리 종결해 4월24일 선고공판 예정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항소심 판단이 내달 나온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20일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24일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일부 변경과 함께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요구했다.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은 2022년 5월1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한 공모 여부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와 A씨·B씨 두 명과 만난 시기 등을 명확히 했다. 이는 협약식 개최 과정에 오영훈 지사 등 3명이 깊이 관여해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도 피고인들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봐 허가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은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두 사람의 세부적인 발언이 이번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대화 흐름이나 취지 등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라는 취지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이뤄지면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세웠다. 

검찰은 오영훈 지사 징역 1년6월, 정 본부장·김태형 특보 징역 10월, A씨 징역 1년, B씨 벌금 700만원·추징 548만2456원이다. 

항소심에서 양측이 추가로 제출할만한 증거가 더 없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오는 4월24일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기로 했다. 

올해 1월22일 1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원형에 처해졌으며, 정원태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에 548만2456원 추징 등을 받았다. 

1심 이후 검찰은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오영훈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 A씨도 같은 이유로 쌍방항소했으며, B씨만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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