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선 오 지사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문제는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대처를 더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판부가 당일 행사와 관련해 선거운동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 있음에도 강행한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책임을 물은 것 같다. 위법 인식이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해 (도지사직) 자격에 영향이 없는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선고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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