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사-검찰 나란히 항소장 제출
사전선거-자금수수 치열한 법리싸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구형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차이가 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2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 지사의 변호인과 검찰이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앞선 2023년 11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올해 1월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 공직선거법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으로 기간이 더 늘어난다.

재판부는 오 지사가 2022년 5월 간담회와 협약식 참여 과정에서 선거공약 추진을 위한 홍보의 자리임을 사전에 인지(사전선거운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 및 거래상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민간단체의 잇따른 지지 선언에 대해서도 캠프 핵심관계자였던 정원태 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오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혐의는 다소 복잡하다.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민간단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오 지사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기부 행위가 인정됐지만 정작 검찰이 수혜자로 지목한 오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공방전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반발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과 지지선언 관련 경선 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항소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른 2심 선고 기한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후인 4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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