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오는 20일 오 지사 등 피고인 5명 항소심 첫 공판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 위기에서 한숨 돌린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다툼이 본격화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신 부장)는 오는 20일 오영훈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사단법인 대표 A씨,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1심부터 이어진 창과 방패의 싸움이 연속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23일 검찰의 기소 이후 1심에서 2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준비기일은 효율적인 공판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미리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또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격주에 2번씩 총 16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출석 증인만 40여명에 이른다. 

B씨를 제외해 오영훈 지사 등 4명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상당수 증거에 대한 부동의가 이뤄졌다. 부동의한 증거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에 1심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1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대부분의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측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모습이 평균적이다.  

이어 항소심(고법 2심)과 상고심(대법 3심)에서는 이미 제출된 증거를 중심으로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피는 법리적 검토가 주로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만한 내용은 없으며, 항소심 재판부에 각자에게 유리한 법리적 검토를 구하는 의견이 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오영훈 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도 1심보다 이른 시일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일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곧바로 심리가 종결돼 이르면 4월중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어떤 쟁점이 새롭게 떠오를지 누구도 예상이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이후 3개월 이내다. 다만,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올해 1월 1심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은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또 A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이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2022년 4월 잇따른 대학교수, 보육계, 제주청년, 촛불백년, 직능단체 등의 오영훈 당시 당내경선 후보 지지 선언 ▲2022년 5월16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협약식)’ 등 2가지다. 

2개의 행위에 오영훈 캠프가 깊이 관여했다는 검찰의 주장이며, 2가지 행위를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의 혐의가 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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