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반대 14명-기권 7명…민주당 이탈표 부결 결정적
김태석 의장, 준비한 폐회사 대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대신하겠다" 심경 피력

제2공항 문제와 연계되면서 찬․반 논쟁의 정점에 섰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파란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노란색이 기권이다. 색깔 표시가 되지 않은 윤충광, 고현수 의원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문제와 연계되면서 찬․반 논쟁의 정점에 섰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파란색이 찬성, 빨간색이 반대, 노란색이 기권이다. 색깔 표시가 되지 않은 윤충광, 고현수 의원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문제와 연계되면서 찬․반 논쟁의 정점에 섰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결국 부결됐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29명)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결정적이었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부결시켰다. 의결 정족수(21명)에 2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변경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본회의 상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홍명환 의원이 지난 3월 조례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찬․반 논란이 거세되자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철회해 지난 5월 재발의 때는 홍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만 발의자로 남았다.

5월 임시회 때 표결(찬성 4명, 반대 3명)로 해당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번에는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50일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이날 개정조례안 부결은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9명 중 표결에 참가한 의원은 27명. 윤춘광 의원은 암투병으로, 고현수 의원은 병원 진료 때문에 본회의에 불참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강민숙(비례) 현길호(조천) 김태석(노형갑) 이상봉(노형을) 홍명환(이도2동갑) 송창권(외도.이호.도두) 이승아(오라동) 강성의(화북동) 김경미(비례) 문경운(비례) 양영식(연동갑) 정민구(삼도1.2동)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강철남(연동을) 김용범(정방.방.중앙.천지동) 박원철(한림) 좌남수(한경.추자) 의원 등 17명이었다.

강성민(이도2동을) 박호형(일도2동갑) 송영훈(남원읍) 임상필(중문.대천.예래동) 조훈배(안덕면) 의원은 반대 표를 던졌다. 고용호(성산읍) 강성균(애월읍) 고태순(아라동) 김희현(일도2동을) 김경학(구좌읍.우도면) 의원은 기권을 통해 사실상 반대 표를 던졌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 표로 행동을 통일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황국(용담1․2동) 오영희(비례), 바른미래당 강충룡(송산․효돈․영천동) 한영진(비례), 무소속 이경용(서홍․대륜동) 강연호(표선면) 안창남(삼양.봉개동) 의원도 반대표로 행동을 통일했다. 교육의원 5명은 △찬성=김창식 △반대=강시백 오대익 △기권=부공남 김장영 등으로 표가 갈렸다.

개정조례안 부결로 당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 동안 말로는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주창했지만, 표결에서는 사분오열됐기 때문이다. 표결에 앞서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모아내지 못했다.

김태석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준비된 폐회사 대신 ‘이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인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오늘 폐회사를 대신하겠다”며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부결에 따른 심경을 우회 표현했다.

그 동안 조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 양측이 맞물 집회를 갖고, 조례개정안 처리에 찬성-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제2공항 찬성측은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조례안 폐기를 촉구한 반면 반대측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제2공항 찬성 측 목소리에 도의회가 짓눌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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