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예래동 토지 소유권이전 원고 승소 판결

좌초된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1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A씨 등 141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토지주들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 판결을 확정짓자 이듬해 1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2018년 1월과 같은해 11월, 2020년 10월에도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도 앞선 판례에 견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당초 유원지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대부분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등 사업의 성격이 제주특별법을 통해 명시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DC 측은 토지를 매입한 방식이 협의매수인지, 수용재결인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 매수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치솟은 점, 이미 부지 내 부대시설을 갖추면서 얻게 된 추가 이득인 '유익비'를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철되지 않았다.

JDC는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좌초된 사업 부지 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추진중인만큼 사업 정상화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토지주 측은 "JDC 측이 언론에는 최대한 토지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일이 발목을 잡으며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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